• 준공 후 소유권 이전 시 분양대금의 70%만 납부하세요.
잔여 30%는 7년간 무이자로 유예해드립니다.
• 7년 후 부동산 시장상황 또는 개인의 자금사정 등에 따라서 유예잔금을 납부할 지, 환매를 요청할 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.
* 환매 선택 시 계약 호실의 소유권을 반납하고, 7년 전 납부하신 분양대금을 그대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
• 소유권 이전 시 분양대금 전액 납부를 희망하실 경우, 분양가 대비 최대 20%의 선납할인율이 적용됩니다.
• 환매 요청 후 3년 안에 환매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, 환매 특약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님의 유예잔금 30%의 납부 의무가 면제 됩니다.
(소유권 이전 시 납부하신 70% 분양대금만으로 온전히 호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.)
• 유예를 선택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어쩌죠?
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 시에는 최대 요율인 20% 할인율이 적용되며, 잔금유예를 선택하셨다가 몇 년 뒤 납부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도 기간별 요율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자세한 요율은 계약서 참고)